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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통합장려금 지원제도_고용노동부(고용창출/고용안정/고용유지)

작성자
리드인
작성일
2017-03-09 20:11
조회
1833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개요


  •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단,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개요


  •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

  •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의 경우 사전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의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로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면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개요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훈련,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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