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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2017.06)

작성자
리드인
작성일
2017-06-16 11:33
조회
170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6.2) -


■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도급인은 18.1.1. 이후부터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도 산업재해 현황 공표 대상에 포함됨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기업의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할 때 제조업, 철도운송업 및 도시철도운송업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하는 경우에는 도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에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포함하여 공표
‘18.1.1.부터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의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하고, 19.1.1.부터는 50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다.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함
안전보건조정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 소속이 아닌 자로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 감리책임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며, 안전보건조정자는 분리 발주된 공사간의 혼재 작업의 파악과 그에 따른 험성을 분석하여, 작업의 시기, 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는 지난 418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도 포함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도록 하고, 분리하여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대상 사업장 등 개정안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여 17.6.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17. 6. 2.~2017. 7.12.

1.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첫째,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대상 업종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통합공표 제도의 취지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비율과 재해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을 고려한 것입니다.* ▴건설업은 환산재해율을 통해 사실상 통합 통계 시행 중▴서비스업은 소속외 근로자 비중(약 10%, 제조업: 24.4%, 운수업: 22.7%, 2016년 고용형태 공시결과 참고)이 높지 않음을 고려하여 제외
그 규모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이행능력과 관리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하되, 시행 1년 후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위 대상 사업장 중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근로자와 같이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그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의 도급인의 산업재해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공표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제도 시행에 따라 대상 사업장의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이 포함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매년 4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안전보건조정자에 관한 구체적 규정 마련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발주건설공사 현장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조정자될 수 있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에게 소속된 자가 아닌 경우로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 감리책임자 등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 ②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된 공사부분의 감리책임자③종합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 이상인 자 ④건설안전분야  ⑤건설안전기사로서 실무경력 5 이상인 자⑥건설안전산업기사로 실무경력 7 이상인 자를 그 자격으로 합니다.

아울러, 안전보건조정자는 분리하여 발주된 공사간의 혼재 작업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위험성을 분석하여, 도급인, 수급인간 작업의시기, 내용과 안전보건조치조정하여야 하며 각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서로 각각의 작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