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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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자주하는 질문 모음 

연간 지급율로 설정되어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나요?

  •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근로에 대한 대가성, 2)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1임금산정기간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연간단위로 그 지급율이 성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 됩니다.

출산 여성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중 업무복귀가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규정된 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출산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규정된 강행규정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90일 미만의 산전 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출산휴가 90일을 적법하게 시행하는 방법과 급여보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조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하고, 산전후휴가기간동안의 임금은 최초 60일분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하고, 60일을 초과하는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우선지원규모 대상 사업장의 경우 산전후휴가기간 9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이 때 사용자는 통상임금 전약을 지급하여야하고, 고용보험에서도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최고 135만원까지 지급함.

수습 및 실습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될까요?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 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 즉,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실습생의 지위에 있을지라도 회사와 실습생 사이에 맺어진 채용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및 보수의 유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가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어 동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 및 교육, 직무 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인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라도 퇴직금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승진,승급,호봉,상여금,연월차유급휴가 산정 등)의 계속근로년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로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총 날짜수]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분 X 계속근로일수 / 365

사업주가 부당한 해고를 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 28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인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제 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3. WWW.EI.GO.KR 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4.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5.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통지

 

  • 본인의사로 퇴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재취업을 못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바들 수 있는지요?
    >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사정은 유학,전직,창업등입니다.
    >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권은 제한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승인 받은 실업자 직업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2015年12月기준]

근로기준법에는 법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말합니다.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시간이라고 칭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 연소근로자(15~18세), 유해/위험작업종사자별로 구분되는데요. ▲일반근로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주 40시간, ▲유해/위험업종 종사자는 1일 6시간, 주 34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작업준비, 정리정돈 등 작업개시 전후의 단순 준비 및 정리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경우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개별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형태가 사용자의 지휘 및 명령하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

  •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교대제 전환: 교대제 실시기업이 교대조를 늘리거나, 교대조를 새로 실시함으로써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교대제전환지원금 : 1~2년간 720만원~1,080만원 지원
    >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탄력적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하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합니다.

  • 보상휴가제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규정된 제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체하여 휴가로 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까지 포함한 시간을 휴가로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을 꼭 체결해야 하나요?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근로자와 회사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
    *일반근로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기간제근로자 (일반근로자 계약내용 + 계약기간, 장소, 종사업무)
    *단시간근로자 (일반근로자 계약내용 + 근로일별 근로시간)
    *파견근로자 (일반근로자 계약내용 + 근로자파견계약내용, 파견대가)

 

  •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관련법령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벌금 500만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태료 500만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000만원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계약을 대리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나요?​
    > 원칙적으로 대리체결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근로계약 이외의 사항에 대해 민법에 근거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통합검색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고, 양식을 다운받아 회사의 사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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