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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주요내용(5.28. 국회 통과)
작성자
리드인
작성일
2018-06-01 12:56
조회
1805
최저임금법 개정 개요
- 최저임금제도 개선 추진 경과
□ 최저임금委는 ’17.9∼12월 전문가 TF를 운영하여 산입범위 등 노‧사가 제기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 후 TF안 발표(’17.12.22)
ㅇ ’18.1월부터 최저임금委에서 TF안을 토대로 논의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TF안을 정부에 이송(‘18.3.7)
□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최저임금委 제도개선 논의경과 청취(‘18.4.11) 및 노·사 의견수렴(4.13) 실시 후 법안심의(5.21, 5,24, 5.25)
ㅇ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대안의결, 5.25), 본회의 통과(5.28)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내용
□ ’19.1.1.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 ’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최대 50여만원 = 157만원 × 32%
ㅇ 다만, 연차별로 그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
[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정기상여금 |
25% |
20% |
15% |
10% |
5% |
0% |
현금성 복리후생비 |
7% |
5% |
3% |
2% |
1% |
0% |
ㅇ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
ㅇ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첨부파일 : 최저임금법 개정안(5.28국회통과)주요내용.hwp